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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와 달리 계산이 복잡하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종합해서 세대당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말 많은 부분이 재산 등급이다.

 

현재 기준 60 등급인데, 노인 세대 소득 없고, 자식 없어 직장가입이 불가해도 집이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60등급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소득부터 보자.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은 다음과 같다.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이 작년기준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일했다가 올해 관둬서 소득이 없는데요 건보료가 올랐어요. 작년에 일하다가 작년에 관뒀고 지금은 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되었어요 등등... 이런 의문이 많을 수 있는데, 소득점수 기준이 현재가 아니라 작년 기준이고, 현재 소득이 줄었다면 문의해보면 필요한 증명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 근로 연금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30%를 적용한다.

 

지역 건보료 소득 점수표

 

지역건보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소득이 아니라 연간 소득이다.

 

소득금액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마다 점수가 매겨진다. 이 점수가 소득 점수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 등급을 찾아 몇 점인지 메모해둔다.

 

나중에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랑 합쳐서 총 점수에 현재기준 195.8원을 곱하는 식이다.

 

그런데 표를 보면 연소득 100만원 부터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 점수는 어찌되는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980원이 부과된다. 

난 소득 없는데 최저보험료보다 더 나오든데??? 그것은, 소득이 없다고해서 최저보험료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도인지 아닌지 명칭을 아주 헷갈리게 지어놨다. 소득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다. 고로, 소득부분 최저보험료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즉,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3,980에 더해서, 재산과 자동차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더해진다.

 

 

 

지역보험료 재산 계산하기

 

이번엔 재산부분이다. 우선 재산등급표가 필요하다.

현재기준 지역건보료 재산 점수표는 위와 같다.

 

소득이 작년 기준이라면 재산은 올해 기준이다.

 

 

지역건보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1)토지(땅),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리고 2)전월세이다.

 

숫자 1, 2를 붙인데는 이유가 있다.

 

재산 기본 공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책정 시 재산을 위의 기준으로 공제한다. 쉽게말해 빼준다는 것이다.

 

1)땅, 건물, 주택, 선박이나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본다. 

 

2)전월세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예로 전세금액 5000만원에, 땅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3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5000만원x30%=1500만원으로 평가해서, 1천5백만원+땅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3천만원을 합친 금액이 4천5백만원이니까 위 표의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을 뺀 4천만원이 된다.

 

 4천만원은 재산등급표의 9등급이고 해당하는 점수는 219점이다.

 

 

자동차 점수표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자동차 점수는 11등급으로 나뉘고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등은 비고란을 참고해서 계산한다.

 

 

지역 건보료 부과 계산

위의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 점수를 합한 점수에 현재기준 195.8원을 곱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부과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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