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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작성일 기준이다.

 

 

근로 장려금 취지

 

근로를 장려하는 돈이다. 즉, 일하는 자를 격려하는 돈이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을 해서 소득은 있되, 소득이 많아도 안 된다. 소득이 적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애매~한게, 이런 제도의 한계이기도 한데, 단돈 천원 만원 차이로 누군 받고 못받고가 생기고 사각지대도 생기고 그렇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근로 장려금 소득 조건

 

단독가구 4만원~ 2천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4만원~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월소득이 아닌, 연간 총소득이다.

 

 

 

그럼 내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하는데

 

가구 구분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다.

 

즉, 결혼 안한 미혼자가 부모와 함께 살아도 70세 이상이 아니라면 단독가구가 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이때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그런데 소득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재산이 부합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 장려금 재산 조건

 

가구원총 재산2억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재산은 땅(토지), 건물(주택),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이라 함은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해당한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산다면 부모님 재산 포함 합계 2억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근로·자녀장려금 알아보기

 

국세청

컨텐츠 20년 5월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요건 (’20년 5월 신청분) 근로장려금 요건 (’20년 5월 신청분) 안내 가구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2억 미만

www.nts.go.kr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바로가기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4-21   제   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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