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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라고한다.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며,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 지원된다고 한다.

 

출처 홈페이지

**2유형에서는 특정계층 지원도 마련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탈주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니트족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취업의지와 구직의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 노숙인 등 기초 생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지 현실성은 의문이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니, 확인해두자.

 

특히,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실업금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1유형의 경우 수당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경과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지원 내용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월50만원X6개월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만 해당하며,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한다.

 

*홈페이지 출처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유형인지, 수급자격 모의산정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바로가기

 

 

 

 

중위소득환산표 2021년도 기준 월 소득

*신청자 개인 월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환산표는 가구 월소득이다. 

 

 

 

**세금이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더욱 느끼는 건데, 아는 사람이나 혜택을 받지, 선천적으로 인지 능력이 조금 뒤쳐진다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소외계층이나, 연로한 독거노인이나, 인터넷 등 매체와 친하지 않거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은 갈수록 이런거 어떻게 챙기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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