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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뭘 보내왔다 싶으면 건보료 또 오른단 소리죠~. 

 

참고로 매년 11월 건강보험료 오르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 반영된 건강보험료 조정이고,

 

연초에 오르는 건 건강보험료율 인상이에요. 매해 오른다는 것, 그것이 인상이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란, 이전보다 더 많은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고령화란, 말 그대로 우리 사회 어마무시한 속도로 노령 인구층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아무튼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할 거이므로 올해도 돈 열심히 벌어놓으면 보험료 열심히 빼갈테니 잘 부탁한다네요!

 

건보료 인상만 칼같이 하지 마시고, 줄줄 세는 곳 없도록 외국인 건보료 먹튀 등 문제가 되는 체제도 칼같이 정비해주길 바라면서, 인상 내용을 살펴봅니다!

 

 

 

2021년도 보험료 인상 내용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으로 증가합니다.

 

직장보험료 보험료율은 6.86%로 증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로 인상됩니다.

 

 

 

 

2021년 1월부터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 건강보험료 적용

 

 

건보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 종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금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 금액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연금소득공제전 총 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불입기관과 관계 없이 모든 연금 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도 총 연금액이 2021년 1월부터 12월 보험료에 적용되네요.

 

그럼 연금소득이 얼마나 적용되나?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이지만, 근로 및 연금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30%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 바로가기(직장가입자) 바로가기(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제외 연금 종류

비과세 연금인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민원 및 상담처

인터넷 민원여기요과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민원여기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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