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
공통 사항, 외국인 등도 포함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제틀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적용 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제곱미터(수도권 외 100㎡)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피부양자 상실로 전환된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인정 요건을 충족할 것
경감률, 경감기간
-임대등록구분에 따라 8년이상 경감률 80% 경감기간 8년, 4년이상 40% 경감기간 4년, 미등록 0%
-대상자 전체지역가입자
*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에 한하여 30% 경감적용.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