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7월 1일부터 건보료 개편 시행으로 한시적 감액을 적용받는 중이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한시적 감액이 종료된다.
지역 한시적 감액(평가소득) 종료 기준
연소득이 500만원 초과되거나 재산이 5억9천7백만원 초과될 시 한시적 감액 종료된다. 소득과 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적용된다.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 기준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을 적용 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감액이 종료된다.
-사업자 등록 소득 1만원 이상
-사업자 등록 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 초과
-재산과표 합이 9억원(형제자매 3억원) 초과 등 부과체계 개편 전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외 사유에 해당할 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 1만원 이상
건강보험 문의 인터넷 상담 민원 여기요
건보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상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