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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을 봤을때, 5명 이상 모임을 갖는다거나 마스크를 써도 코에 걸거나 턱에 걸치거거나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구글 플레이어나 기타 안전한 루트로 안전신문고를 다운받는다.
퀵메뉴를 보면 코로나 위반 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지하수 미등록 시설 및 방치공,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신고, 교통위반,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코로나 19 신고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른다.
코로나19 신고를 눌러 해당 화면으로 들어가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낼 수 있고, 해당 지역,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기를 누르면된다.
문자로 찍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인지, 음성으로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스마트폰 설정에 따라서는 사진 동영상 찍기가 안 될 수도 있다. 촬영 앨범 부분을 누르면 자동시간 설정 기능이 해제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에러 문구가 뜰 수 있다.
그럴 때는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한다.
* 설정> 시스템> 날짜 및 시간
위 루트로 찾아가거나 스마트폰에서 날짜 및 시간을 검색해서 들어간다.
날짜/시간 자동설정 네트워크 시간 사용이라고 된 부분을 ON으로 켠다. 다시 안전신문고 어플로 돌아가서 사진 및 동영상 기능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미디어 선택 부분이 활성화 된다.
즉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미리 찍어놓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사진 찍는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을 때는 꼭 스마트폰의 날짜 시간 자동설정 부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모두가 코로나 예방 규칙을 잘 지켜서 어서 코로나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