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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헷갈렸던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정식명칭의 연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포함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 조건을 충족했을 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었을 때 국민연금 부었다가 나중에 받는 연금의 명칭이 바로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무엇이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충족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작성일기준)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중 하나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이 문장을 쉽게 설명하면

 

: 만 65세 이상 = 나이는 만나이로 65세가 되어야 하고요,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을 말하는데요,매년 달라지는데, 22년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이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이 적어야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성일 기준의 내용이고요, 현재 기초연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 변경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과 기초연금 계산식을 가지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직접 계산식

 

기초연금 모의계산 직접 계산식

앞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연금은 없다는 것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이 얼마여야 하고, 받는다면 얼마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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