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제용어 시사상식 STR 혐의거래 보고제도 뜻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차이
이전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의심거래 보고제도 뜻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혐의거래 보고제도 뜻? 혐의거래 보고제도란, STR(영문표기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중 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불법 재산 자금 세탁이나 기타 수상한 거래가 발견될 시 은행은 이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차이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기준 금액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자..
정보/은행금융
2020. 6. 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