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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한번에 많이 찾거나 보내면 국세청에 신고 된다, 얼마 이상 이체하거나 송금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금융정보원이니 어디에 정보가 보고한다, 금융감독원에 세금 관련 무슨 신고가 올라간다,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었던 이런 말이 뭔가 싶어 알아봤다.

 

 

*일반 은행 이용자가 알아보고 메모한 내용이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시사 경제 상식 용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뜻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명의(동일 실명번호)로 1거래일 동안 현금 출금과 현금 입금 각각 거래건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라고 한다.

 

 

예전에는 합계액이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하향되었댄다(작성일 현재 기준).

 

특징은 현금거래에 한해서고, 은행에서 현금거래가 아닌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현금지급기, ATM , CD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및 타행송금의 경우 보고대상이 된다고 한다.

 

 

 

아직 헷갈린다. 예시를 찾아봤다.

 

 

기사에 소개된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만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체 자체만으로 보고되는 사례는 없다"고 한다.

 

계좌간 이체는 혐금을 직접 주고 받는 게 아니라서 제외된다고 한다.

 

 

 

1천만원 미만 현금 거래도 자금세탁 의심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다.

예로, 현금을 1백만원을 일회성으로 누구에게 보낸다고 해서 보고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일 1백만원씩 1천일에 걸쳐 송금한다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어 보고될 수 있다고 한다.

 

 

 

 

CTR(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정리와 예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한 국무회의 통과 내용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고,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이 대상이다.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A씨가 자기 은행 계좌에서 B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1500만원 이체 보고=대상이 아님.(계좌간 이체)

 

A씨가 B씨에게 물건대금 13백만원을 자기 장롱 밑에 보관했던 현금으로 지급=대상 아님.(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 대상 아님)

 

A씨가 본인명의 은행 계좌에서 1천4백만원 수표로 인출=보고대상 아님. (현찰거래가 없으므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외에, 고객확인제도 CDD와 의심거래 보고제도(STR)도 있다. 이것도 추후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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