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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협 조합원 출자금 통장 비과세 한도액 1천만원? 세금우대 한도 3천만원?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농축협 등 제2금융 기관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가입시 만들게 되는 출자금 통장 비과세 한도는 통합 1천만원이다.

 

대부분 출자금 통장 개설 후 예적금 세금우대 한도 3천만원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출자금 통장 세금우대(비과세) 한도 1천만원과 예적금 세금우대 한도 3천만이 별도인 것이었다.

 

 

출자금 통장 비과세 한도 1천만원은 통합이므로 새마을금고 조합원 통장 비과세 한도 1천만원을 이미 설정해 두었다면, 신협 출자금 통장은 비과세 한도가 0원이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신협이나 농협 출자금통장은 나머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조합원 통장 비과세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농협은 농축협 조합으로, 중앙 농협은행을 이르는 것이 아님)

 

출자금 통장 비과세 한도 조절은 각 금고 창구에 문의한다.

 

 

 

출자금통장 비과세 뜻

 

비과세 뜻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은행에서 통장 만들때 일반과세 뜻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협 홈페이지 내 안내에 따르면 출자금 통장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통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보유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위의 모든 상호금융권 출자금 통장 총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 법인은 출자금 비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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