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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대면으로 계좌개설과 해지가 많이 보편화 되었다.
신협 온뱅크 앱으로 일반통장 비대면 개설과 적금 예금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신협 출자금 통장도 비대면으로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한 점은 어썸하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가입한 신협 일반통장이 비대면으로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가입할 때 이런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은 온뱅크에서 개설한 계좌일 경우에도 계좌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보유계좌(입출금 통장중)가 해지할 계좌 단독일 경우
-체크카드, 자동이체, 드리밍 연결계좌
-입출금정지상태 계좌
-증권계좌 개설이나 신분증 확인이 진행중인 계좌
-예금 적금의 근거계좌
-온모임통장 서비스 이용중인 계좌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 개설한 일반통장이라 하더라도 신협으로 방문해야 한다.
참고로,
해지할 계좌 단독일 경우라 함은 무슨 뜻일까. 설마 신협 온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일반 통장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1개는 남겨야 한단 말일까?
아무튼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협으로 내방해야 한다.
신협 온뱅크를 사용해 보았으나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만든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어플을 삭제하고 싶었으나 불가한 상황이다.
코로나인데다 멀어서 비대면으로 개설했는데 비대면으로 깔끔하게 탈퇴 해지가 되지 않고 내방해야 한다니 아쉬운 부분이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건지, 고지되어 있는데 확인을 못한 것인지, 확실하게 고지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혹시, 같은 경우이시거나, 신협 창구 방문 외에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협 온뱅크 정기예금 가입하기 비대면 통장 개설 순서 계좌 만들때 당황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