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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외화를 국내 통장으로 입금받을 때,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 가장 먼저 따져보게 되는 것이 외화통장의 수수료입니다.


소액 외화를 송금받는데 그때마다 수수료를 물기엔 너무 아깝고 아쉽잖아요.






이번에 알아볼 수수료는 해외로부터 외화 송금 수수료(외화 타발 송금 수수료)입니다.


외화 타발 송금 수수료 뜻?

해외에서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해서 한국에서 그 외화를 입금받을 때 드는 수수료라고 하네요. 

(외화 : 해외->국내)


용어가 좀 생소했어요 @_@




각각의 은행 수수료에서 '해외로부터 외화 송금 수수료' 혹은 '외화 타발 송금 수수료'라는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 전국은행 연합회 사이트에 가시면 몇 번 클릭하면, 주요(?) 은행들의 외환 수수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각 은행마다 수수료 변경이 있을 시 즉각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서 실제로 비교해 봤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위의 연합회 사이트상에서 보기에  

외화 타발 송금 수수료(해외로부터 외화 송금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매리트 있어 보이는 곳은 세 곳 정도였어요.

대체적으로 수수료는 건당 1만원 인데, 그 중에서 면제라고 표시되는 은행이 몇몇 보입니다.

1. 국민은행

2. 신한은행

3. 시티은행

더 있지만, 아무튼, 자주 사용하는 은행 중에서는 이 세 곳이 보이네요.


그래서 클릭해서 확인하러 각 사이트에 막상 들어갔더니, 또 다릅니다.




1. 국민은행-면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본 내용인데요, 건당 1만원만 써있고 면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만약 국민은행에서 외화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은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신한은행- 가만보자, 100달러 미만이라면...


신한은행은 미화 1백불 미만은 면제라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이때쯤에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보자... 미화 1백불 '이하'도 아닌 '미만'이라 함은...?


그러고보니 애드센스 때문에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미만 면제 혜택이 사실상 면제가 아니게 되겠지요 @_@




3. SC제일 은행-300달러 미만 면제>> 미화 100불 미만 면제로 변경(21년2월xx일 부터)

SC제일은행에 가보시면 이글 작성일 기준으로 300달러 미만 면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전국은행 연합회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때는 면제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더라구요.




외화(외환)통장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국은행 연합회 사이트와 해당 은행 사이트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개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은행 연합회 사이트 링크(새창)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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