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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
미혼이며 세대주이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불규칙한 경우, 임의가입자 신청해서 연금을 들 수 있는지?
답변 01:
위와 같은 경우에 만 27세 이상이라면 임의가입자는 불가능하고, 의무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선택지가 2가지가 있다.
하나, 무소득 상황으로 납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후에 취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이 경우 9%를 사업장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4.5%씩 부담),
자영업자로서 혹은 기타 근로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 신청을 해서 월소득의 9%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은 후에 추납(추가 납부)이 가능할 수 있는데, 추납시 납부예외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둘, 소득이 있으면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를 하지 않고 연금을 넣고 싶은 경우, 임의로 평균 소득을 정하여 9%를 보험료로 납입가능하다.
문의 02: 임의로 평균 소득을 정한다면 하한선과 상향선 있는지?
답변 02: 상향은 보험료 부과 월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준 보험료 약 36~9만원 정도 되고. 하한은 약 9만원~10만원 정도로 납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다.
(*상하한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면 공시되어 있음.
근데 홈페이지 보면 지역가입자 하한액은 보험료 2만 얼마부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액수로 가입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 소득세로 신고되어 있는 소득액이 그렇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문의 03: 60세 전에 연금을 120개월 다 못넣게 되면 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03: 소정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임의계속 신청해서 120개월을 채울 동안 더 넣을 수 있다. 120개월을 채우면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