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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에서 날아오는 통지서(?), 알림용지(?)를 보면 납부내역 안내에 이런 문구가 있다.
-현재까지 00개월분 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셨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00개월로 추후 납부를 하시게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납부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뜻?
납부예외 기간 만큼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그 기간이 낸 걸로 인정된다는 것.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여러 상황에서 이 추납제를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간이 임박해서 최소 120개월 채우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만약 납부예외 기간이 충분하면 추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디까지나 간단한 예로 들면,
노후대책으로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만 59세인 어르신 계신다 치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나이인 만 60세까지 12개월밖에 안 남았다.
(만60세 이후에도 연장해서 내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선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이 100개월이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12개월 부어도 112개월이라서 8개월이 모자란다.
근데 납부예외 기간이 20개월 있다면 한번에 20개월분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럼 100(지금까지 낸 것)+20(납부예외 기간)만 해도 120개월이 넘으니까
만60세에 연장신청해서 더 넣지 않아도 나중에 연금수령할 수 있음.
이렇게 납부예외 기간만큼 한번에 내서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를 추후납입(추납)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야 당장 추납이 중요한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만60세에 가까워 오는데, 노후 대책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민연금을 넣을까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든가,
부모님이 연금 넣다 안 넣다 했는데 납부기간이 120개월 못채울 것 같다 싶으면,
일단 국민연금에 연락해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상담하고 추납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역가입자인지 임의가입자인지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 등등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를테니깐,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고, 상담은 국번없이 135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