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세대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신청? [납부예외와 추납]
------------ 문의 01: 미혼이며 세대주이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불규칙한 경우, 임의가입자 신청해서 연금을 들 수 있는지? 답변 01: 위와 같은 경우에 만 27세 이상이라면 임의가입자는 불가능하고, 의무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선택지가 2가지가 있다. 하나, 무소득 상황으로 납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후에 취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이 경우 9%를 사업장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4.5%씩 부담), 자영업자로서 혹은 기타 근로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 신청을 해서 월소득의 9%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예외 ..
정보/은행금융
2016. 8. 9.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