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애초에 청문회에 출두 명령 받고도 선약 등의 이유로 불참할 수 있도록 법이 헐렁한 것도 문제지만, 청문회 자리에 나왔다 해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속수 무책.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죄 물린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무엇으로 거짓말임을 밝히고 허위 증언에 위증죄를 물립니까?


물론 청문회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 기관은 아니지만,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는, 대체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괄하는 걸 뻔히 보고만 있어야만 합니까.

 

 


설마 여기에 투입될 거짓말 탐지기로 장난감 탐지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안계시겠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거짓말 탐지기가 만능은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적용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용으로라도 거짓말 탐지기 분석 전문가와 함께 청문회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짓말 탐지하라고 만든 걸 왜 거짓말을 탐지해야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지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핵 운명의 날 외신 반응 일본 기사

최순실 청문회 재벌 정경유착 의원은 뭐하나

차기 대통령 지지율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일본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