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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궁금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란을 보면 구분에 소득(사업, 이자, 연금 등),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등),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보험료 개편 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삭제되고 자동차 등의 항목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항목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 보험료 개편 전을 기준으로 재산항목의 부과점수 등급표를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산정 안내의 재산항목을 보시면 부과점수가 적혀 있을 텐데요, 그 점수를 위의 재산등급별 점수의 점수 항목에서 보시면 구분 등급과 재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책정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상담 후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책정 계산 소득 없는데 소득최저보험료보다 많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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