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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적용

 

이번달부터 개편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용되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 건보료 부과 방식이 저소득층에 많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건물, 토지 등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항목에서 세대원 나이와 성별대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부터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내용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적용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평가소득 뜻?

평가소득이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소득(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이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용되지 않고, 생계형 자동차 등의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승합, 화물, 특수차 등"이 보험료 상세 내역의 자동차 항목의 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하기 십상이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최저보험료(1만3천 1백원)만 내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소득최저보험료 13,100원 보다 많이 부과되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최저보험료에 재산과 자동차 점수에 따른 보험료를 합계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즉, 소득 없는 세대의 건보료 책정 방식은 "연 100만원 이하 세대 보험료=최저보험료(13,100원)+재산보험료+자동차보험료"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없어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소득최저보험료보다 많이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자동차 소득 재산 등급표 부과체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자동차 소득 재산 등급표 부과체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와 달리 계산이 복잡하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종합해서 세대당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말 많은 부분이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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