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건보료 개편 시행으로 한시적 감액을 적용받는 중이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한시적 감액이 종료된다. 지역 한시적 감액(평가소득) 종료 기준 연소득이 500만원 초과되거나 재산이 5억9천7백만원 초과될 시 한시적 감액 종료된다. 소득과 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적용된다.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종료 기준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을 적용 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감액이 종료된다. -사업자 등록 소득 1만원 이상 -사업자 등록 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 초과 -재산과표 합이 9억원(형제자매 3억원) 초과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 공통 사항, 외국인 등도 포함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제틀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적용 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제곱미터(수도권 외 100㎡)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피부양자 상실로 전환된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경감 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지역자가입 건강보험료 책정이 소득, 재산, 자동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 항목에 관련된 서류와 발급기관을 알아두자. 소득관련 서류 발급 기관 : 소득지급처 및 세무서 -소득활동 중단을 증빙하는 서류로 해촉 증명서, 해지 증명서 -사업자등록 폐업 및 휴업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단, 임대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소득금액변동(소득금액증명에 의거해 확인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재산관련 서류 발급기관 : 등기소, 시군구청 -건물, 주택, 토지 등 재산 매각, 상속 및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 자동차관련 서류 발급기관: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 폐차장 나동차 매각 및 폐차 시, 자동차..
건강보험공단에서 뭘 보내왔다 싶으면 건보료 또 오른단 소리죠~. 참고로 매년 11월 건강보험료 오르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 반영된 건강보험료 조정이고, 연초에 오르는 건 건강보험료율 인상이에요. 매해 오른다는 것, 그것이 인상이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란, 이전보다 더 많은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고령화란, 말 그대로 우리 사회 어마무시한 속도로 노령 인구층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아무튼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할 거이므로 올해도 돈 열심히 벌어놓으면 보험료 열심히 빼갈테니 잘 부탁한다네요! 건보료 인상만 칼같이 하지 마시고, 줄줄 세는 곳 없도록 외국인 건보료 먹튀 등 문제가 되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와 달리 계산이 복잡하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종합해서 세대당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말 많은 부분이 재산 등급이다. 현재 기준 60 등급인데, 노인 세대 소득 없고, 자식 없어 직장가입이 불가해도 집이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60등급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소득부터 보자.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은 다음과 같다.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이 작년기준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일했다가 올해 관둬서 소득이 없는데요 건보료가 올랐어요. 작년에 일하다가 작년에 관뒀고 지금은 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되었어요 등등... 이런 의문이 많을 수 있는데, 소득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