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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의심거래 보고제도 뜻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혐의거래 보고제도 뜻?
혐의거래 보고제도란, STR(영문표기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중 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불법 재산 자금 세탁이나 기타 수상한 거래가 발견될 시 은행은 이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차이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기준 금액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자동으로 기관에 보고되는 반면, 의심거래 보고제도(현의거래 보고제도)의 경우 정해진 금액 기준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보고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피하고자 기준 액수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 지속적으로 현금인출 하여도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보고될 수 있다고 하네요.
경제 시사상식 은행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뜻 예시 금융정보분석원 자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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