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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인터넷뱅킹 장기미이체 이용거래정지 안내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최근 12개월 동안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체 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요즘처럼 자주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시대에 해당 계좌에서 12개월동안 한번도 이체를 안했을리가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해서 알아봤더니, 장기미이체 이용거래정지 대상안내에 나온 내용은 오픈뱅킹 이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아래 내용은 작성일 현재 기준입니다.

 

오픈뱅킹 잔돈모으기나 보내기 하면
장기미이체 이용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우선, 장기미이체 이용거래정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으로, 시행대상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하지 않은 고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요즘 오픈뱅킹 많이 이용할 텐데요, 예를 들어 오픈뱅킹으로 토스은행에 하나은행 계좌를 연결했다 칩니다.

 

12개월동안 하나은행 사이트나 어플은 이용하지 않고, 토스 앱으로 하나은행 계좌에서 꺼내썼다면, 장기미이체 거래정지에 걸릴까요 안걸릴까요.

 

위에서 말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라는 것은, 하나은행 앱이나 하나은행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뱅킹 이체거래 여부라서, 오픈뱅킹 상에서의 자금 이동과는 상관이 없이 거래정지가 됩니다.

 

 

 

장기미이체 거래정지가 되면 오픈뱅킹은 어떻게 되나

 

이건 직접 문의한 것이 아니지만, 직접 해보니 장기미이체 거래정지된 계좌의 잔액을 오픈뱅킹 모으기 등의 기능을 통해서 꺼내쓸 수 있었습니다.

 

단, 이것이 은행별로 다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이체 거래정지되기 전에 연결해둔 계좌는 가능했지만, 거래정지된 후에 오픈뱅킹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장기미이체 거래정지 복구 방법

 

장기미이체로 거래정지된 해당 은행 앱이나 사이트를 사용하려면 거래정지가 되기 전에 비밀번호 등록이나 변경(이용자비밀번호변경)을 해서 날짜를 갱신하든가, 거래정지 후 장기미이체 거래정지를 풀어줘야 합니다.

 

 

 

해당하는 각 은행의 앱이나 사이트에서 장기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장기미이체 거래정지 등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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