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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이 많아지는 겨울철이다. 내집이라면 당장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전세집일 경우 이래저래 신경쓰이는 일이 많다. 우선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이에 대해 관련법에 따르면,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는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권 누수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나,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도 사람인지라 최대한 서로서로 배려해 갈등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원만하게 해결이라 함은, 경험상,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우선 알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 세입자 대처 방법
1. 보일러 고장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린다.
우선 문제되는 부분을 최대한 잘 사진으로 찍어놓자.
보일러의 경우 수리를 미루면 겨울철 하루라도 생활이 어렵고, 동파 등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시급히 수리해야할 경우가 많고,
그 액수도 보일러 부품교체 혹은 전체 보일러 교체 비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거액의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세입자가 급하다고 임의로 수리 해놓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쩐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이 원래부터 비용 견적이나 기술에 대해 신뢰하고 맡기는 기존 수리업체 및 수리기사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후 수리 접수하고, 접수 후에도 기사 방문 일정 등 상태를 알려두자.
2. 보일러 고장 수리 신청 후 기사님과 집주인 연결
보일러 고장 수리 신청 후 수리 기사님이 오시면 기사님과 집주인을 직접 연결하도록 하자.
보일러의 고장난 부품이나 수리 일정, 비용 청구 등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같이 듣고 확인해 두자.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한다 생각하고(?) 각 과정을 사진이나 녹음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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