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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급여수준
가입기간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국민연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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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연금을 넣거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시, 반환일시금을 받는 상황이거나, 기타 특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나 자녀나 손자녀나(*1남은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급제한 사항도 있지만 이건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1)

(참고로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무튼 유족연금을 따지자면 자식도 성년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위를 봐도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 노령연금이랑 유족연금이랑 선택해야 하는 사항 등도 있지만, 그건 기혼자 얘기고 여기선 독신자나 미혼자의 경우를 보려는 것이므로 생략.



그런데 독신자나 미혼의 경우를 보면, 유족연금에 해당할 만한 사람이 없기 쉽다. 

 

 

 


배우자 없고, 자식 없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그나마 해당할까말까인데, 


이것도 만 60세 부모님이 계시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했느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니까. 만약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었다면 해당없다고 해석된다.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고, 반환일시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는데 


사망일시금의 경우 전액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위로금? 장례비? 정도라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에 따르자면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라고 나와 있다. (*3)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미혼자 독신자의 경우는 유족이 없는 경우가 기혼자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늘 그렇듯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직접 문의: 국민연금 전화상담 1355 



*1 국민연금 유족 범위 및 지급제한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3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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