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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덤덤하다가 올해 불안증 공황 신체화 증상을 경험한 후 이것저것 검사(검진)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도 있고 그러다보니 건강검진도 놓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챙겨 주니까 하게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홀해 지기 쉽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올해 검진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 한번씩 공단에서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서 대상자임을 알려주는데,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건강검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그 해 년도의 홀수짝수에 따라 다릅니다. 생년이 짝수면 짝수년도 대상자이고 생년이 홀수면 홀수 년도.


2017년은 홀수이므로 홀수로 끝나는 생년이신 분들이 대상자이고 2018년은 짝수 생년인 분들이 해당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았어야 하는데(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못받고 놓쳤다면 다시 홀수나 짝수 해당 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더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건강공단에 전화(1588-1000)해서 작년에 못받았다고 이번에 건강검진, 암검진 추가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서 조회 후 바로 대상자로 올려줍니다. 인터넷도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전화가 빠릅니다.

 

암검진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다르니까 이것도 겸사겸사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요,


특히 여성 중장년 부터면 대부분 5대암검진 중 위장내시경, 대장(분변잠혈검사), 유방, 자궁경부를 검진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이중에서 간은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고, 위내시경은 수면내시경으로 할 시 추가요금이 듭니다. 대장검사는 대장내시경이 아니고 분변잠혈검사라는 점. 

 

직장에서만 받다 은퇴 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나 우편을 못받아 그냥 지나치셨다거나...

아무튼, 건강검진 해당 년도에 못받았어도 추가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검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 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1588-1000)


(번외) 공황이나 불안증 앓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이긴 한데, 이러다 건강염려증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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